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8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65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345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9 | 3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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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4 | 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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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 2020.01.02 | 1074 | |
휴일·휴가 |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 2019.12.27 | 170 | |
휴일·휴가 |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 2019.12.19 | 1082 | |
휴일·휴가 |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 2019.12.17 | 3424 |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후 하청업체로 전적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의 경우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하거나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되,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후 효력과 이번 달 말 해고 처리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