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 2020.06.29 | 1520 | |
직장갑질 | 하부직원의 거짓말을 직장갑질로 투서넣은경우 1 | 2020.06.29 | 644 | |
임금·퇴직금 |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 2020.06.29 | 198 | |
기타 | 식대반환청구 1 | 2020.06.29 | 798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8 | 411 | |
근로계약 |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 2020.06.27 | 31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 2020.06.27 | 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82 | |
직장갑질 |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 2020.06.27 | 4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80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 2020.06.27 | 15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 2020.06.27 | 1265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강제사용 4 | 2020.06.26 | 69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6 | 481 | |
임금·퇴직금 |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0.06.26 | 13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6 | 270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 2020.06.26 | 160 | |
임금·퇴직금 |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 2020.06.26 | 538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 2020.06.26 | 233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 2020.06.26 | 224 |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후 하청업체로 전적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의 경우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하거나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되,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후 효력과 이번 달 말 해고 처리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