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람 2020.06.22 09:21

물류 센터 평일 출근시간 6시 출근  21시 퇴근 합니다

토요일 6시 출근 18시 퇴근

주6일 근무  시간외수당 미지급

현장  관리직으로 월급제 270만원 정도 받음  적절 한가요

최저시급  주는게맞나요

계산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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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 유급처리시간수는 209시간에 월 평균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그 가산시간을 더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본다면 1일 평균 연장근로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평균 연장근로는 (5*5일)+토 10.5시간(휴게시간 1.5시간 제외)=35.5시간이고 1개월 평균은 35.5*4.34주=154.07시간입니다.

    이에 209시간+(154.07시간*1.5)=약440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볼 때 포괄임금제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휴게시간등이 별도로 많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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