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센터 평일 출근시간 6시 출근 21시 퇴근 합니다
토요일 6시 출근 18시 퇴근
주6일 근무 시간외수당 미지급
현장 관리직으로 월급제 270만원 정도 받음 적절 한가요
최저시급 주는게맞나요
계산좀 부탁 드려요
물류 센터 평일 출근시간 6시 출근 21시 퇴근 합니다
토요일 6시 출근 18시 퇴근
주6일 근무 시간외수당 미지급
현장 관리직으로 월급제 270만원 정도 받음 적절 한가요
최저시급 주는게맞나요
계산좀 부탁 드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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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 2020.06.25 | 6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88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80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75 | |
기타 | 5인미만 기업 1 | 2020.06.25 | 1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 2020.06.25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 2020.06.25 | 591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임금·퇴직금 |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 2020.06.25 | 1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 2020.06.25 | 348 | |
기타 |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 2020.06.24 | 1115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1 | 2020.06.24 | 107 | |
근로계약 |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 2020.06.24 | 2862 | |
기타 |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4 | 233 | |
기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20.06.24 | 954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 2020.06.24 | 67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6.24 | 2234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 2020.06.24 | 4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 2020.06.24 | 2693 |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 유급처리시간수는 209시간에 월 평균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그 가산시간을 더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본다면 1일 평균 연장근로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평균 연장근로는 (5*5일)+토 10.5시간(휴게시간 1.5시간 제외)=35.5시간이고 1개월 평균은 35.5*4.34주=154.07시간입니다.
이에 209시간+(154.07시간*1.5)=약440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볼 때 포괄임금제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휴게시간등이 별도로 많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