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리트 2020.06.22 14:33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 요청을 했는데 다음날 되서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17일에 입사했으며, 다음날 첫 급여정산 후 익월 10일 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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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은 기한이지 신고해야할 날이 아니므로 그 날이 되기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7일에 입사하셨기에 아마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건강보험은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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