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r 2020.06.22 19:10

일주일 20시간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수당은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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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1주에 대해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황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일까지 1주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월~금까지 근로제공후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1호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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