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dl 2020.06.22 22:44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다고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경우 고용관계종료통지서를 제출할 생각이지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귀하에 대해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6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42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34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6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25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0.11.09 2422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8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3
»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93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75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