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jok 2020.06.23 00:05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소재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차고지 공사를 하게되어  2주정도 주차장을 왕복30분소요되는 장소로 옮기게 되었으며

기사들은 공사전보다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버스를 기존차고지로 이동하여 운행을 시작해야 하고 

운행을 종료할때도 임시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퇴근해야 합니다

처음엔 회사는 원격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하였으나 며칠이 지나 10분*200%(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격지수당은 차고지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여 기점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30분*200%로 호봉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격지수당은 1만원정도 되지만 10분*200%는 약3,500원정도 됩니다

현재 노조지부장이 구두상 10분으로 동의해준 상태이며 이미 회사의 원안대로 5월급여에 지급되었습니다(10분*200%)

본인은 30분*200%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이 어떤 사유로 10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합의했는지? 실제 귀하의 주장처럼 30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차고지 변경으로 실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업무를 종료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인 만큼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공에 대해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청구권을 임의적으로 제한 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79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6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11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86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310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72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20.06.30 131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2020.06.30 682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2020.06.30 941
기타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2020.06.30 2854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3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9 183
임금·퇴직금 사직일 급여 지급여부와 인수인계기간 급여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0.06.29 662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2020.06.29 242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2020.06.29 786
임금·퇴직금 주재비가 퇴직금 포함여부 2020.06.29 19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6.29 3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dc 퇴직연금 1 2020.06.29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