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ha 2020.06.23 09:27

현재 상황설명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4월인데 현재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장이 근로기준법 제 62조를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자 대표와합의가 있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 회사의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사람도 동의하지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사업장은 15명 미만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조건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특정일에 임의적으로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의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이며 특정일에 쉬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이 되는 만큼 그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24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2020.06.26 1943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8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5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0.06.26 971
임금·퇴직금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2020.06.26 122
근로계약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2020.06.26 1373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5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61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41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2020.06.25 1378
휴일·휴가 연차, 월차 문의 1 2020.06.25 1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5
기타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2020.06.25 38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5 292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 1 2020.06.25 138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2020.06.25 67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6.25 115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588
직장갑질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20.06.25 806
Board Pagination Prev 1 ...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