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희아빠 2020.06.23 09:30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로 인하여 2019.02월에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기업회생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04월에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받았고,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하여 취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당금 외에는

지급 받은게 없습니다.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임금체불 변제계획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10원도 변제가 안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890만원 정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는데, 사업주가 얼마전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할인율 적용해서 45%만 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하고 아니면, 10년 분할로 지급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제 지급 받을려면 민사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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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이나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기업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시어 최종 3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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