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김두 2020.06.23 11:02

평균임금 산정은 보통 사유발생월 이전3개월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 알고있는데

5월부터  부분유급휴업을 진행하였으며 6월도 부분 유급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6월분에 유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평균임금은

2월~4월로 5월 유급휴업이 실시하기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지

3월~5월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평상시의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중 휴업기간이 2개월이 있다면 나머지 1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휴업기간을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최초 휴업이 있는 날 이전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2020.07.01 17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89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93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586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4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88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7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3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45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5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60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6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11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8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304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