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은 보통 사유발생월 이전3개월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 알고있는데
5월부터 부분유급휴업을 진행하였으며 6월도 부분 유급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6월분에 유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평균임금은
2월~4월로 5월 유급휴업이 실시하기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지
3월~5월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보통 사유발생월 이전3개월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 알고있는데
5월부터 부분유급휴업을 진행하였으며 6월도 부분 유급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6월분에 유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평균임금은
2월~4월로 5월 유급휴업이 실시하기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지
3월~5월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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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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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6.29 | 20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0.06.29 | 23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 2020.06.29 | 454 | |
근로계약 | 재직중 임신 .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20.06.29 | 297 |
평균임금은 평상시의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중 휴업기간이 2개월이 있다면 나머지 1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휴업기간을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최초 휴업이 있는 날 이전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