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8월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입사하여
4조3교대 근무로
2015.11월 퇴사하였습니다
다름아니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해서 법정소송중이라고 같이 다녔던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퇴사하고 그만둔 다른직원분들은 몇몇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첨듣는 얘기라 당황스럽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2013년8월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입사하여
4조3교대 근무로
2015.11월 퇴사하였습니다
다름아니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해서 법정소송중이라고 같이 다녔던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퇴사하고 그만둔 다른직원분들은 몇몇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첨듣는 얘기라 당황스럽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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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잔여일수계산방법 2 | 2020.07.01 | 298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 2020.07.01 | 1585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6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8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59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4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88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7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3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45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5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60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6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통상임금소송인지 임금체불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저희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 11월에 퇴사하셨다면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2018년 11월 이후 시효가 완성되므로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