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고기 2020.06.24 09:00

1년 미만 근로자 코로나로 사업장이 휴관하면서 일부근로자 유급휴직을 하였는데 이때 휴직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민약 무급휴직일때에도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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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25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합니다.

    2.상담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과 68207-709)과 대법원의 판례(대법 2011다4629)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 행위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 휴직 기간이 이에 포함됩니다.

    3. 노동부 지침이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볼수도 없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성질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 행위 기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 충족시 산출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결근한 것으로 볼수 없고 그렇다고 별도의 법령상 규정이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에 준하여 해당 기간을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8할 이상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8할 이상인 경우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해당년도 출근율의 80% 이상일 경우 취득할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해당휴업기간 소정근로일수*해당년도 정상적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육고기 2020.06.25 11:16작성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휴가일 경우에 유급휴직기간에도 동일하게 휴가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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