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6/1(월) 근무 10시간

6/2(화) 근무 10시간

6/3(수) 휴무

6/4(목) 휴무

6/5(금) 휴무

6/6(토, 현충일) 근무 10시간

6/7(일) 근무 10시간

한다고 할 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기는 하지만 현충일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20시간에 대해 모두 8시간은 150%, 휴일 연장 근무 2시간은 200%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월 6일 토요일 근무에 대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하 해당일의 10시간 근로는 전체가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10시간 근로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여 10시간*1.5배*통상시급의 실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시간*0.5배*통상시급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일요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2020.07.01 17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89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93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587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4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88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7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3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45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5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60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6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11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8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309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