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 2016.08
* 자녀 : 2명
* 육아휴직 : 2018.04~2020.06 (2년3개월) 자녀당 1년씩 사용
* 퇴직 : 2020.08
1. 퇴직금 : '16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총 4년치에 대해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실제 근무는 2년이지만, 육아휴직기간(2년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보고 총 기간에 대해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20년 7월 복직 시, 연차휴가 일수 및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요청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발생을 보면
19년에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기간이므로
7월 복직시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16개가 정상적으로 발생되는게 맞는지,
이를 '20년 12월까지 사용하는게 맞는지,
또한 8월에 바로 퇴직하는 경우, 16개(미사용시)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1년 이상 근로제공시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부여)하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만큼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2018.4 부터 2020.6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16.8 입사일~2017.8 입사일까지 1년의 연차휴가 15일(2017.8 입사일에 발생), 2017.8 입사일 ~2018.8 입사일까지 2년차 연차휴가 15일중 2018.4 육아휴직시작일~2018.8입사일 사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8 입사일~2019.8 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어야 하나 전체 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8 입사일부터 2020.8 입사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2019.8~2020.6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0.6. 복직일~2020.8 입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6일의 4년차 연차휴가 전체가 발생됩니다. 이는 2021. 8 입사일까지 사용가능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