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왜이래? 2020.06.24 13:54

 안녕하세요 ^^

장마가 시작 되어 많이 무더워진 요즘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내버스업체입니다

요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회사 운전직은 전속기사(한가지 노선에서 차량한대를 배정받아 운행)와 비전속(여러 노선에서 여러차를 운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속기사는 차량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속기사 한명이 퇴사하고 나면 비전속기사가 전속타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회사에서는 60일이상 휴직을 할경우 단체협상에 해고사유가 된다고 두달 쉬고 다시 일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달 이상 1년을 사용 할경우 전속기사을 배제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입사한것처럼 비전속 마지막 순번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육아휴직을 1년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없는지?

그리고 전속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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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60일상 휴직시 이를 해고 사유로 정한 단협상 규정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단협상의 조항은 노사간 제정 배경을 알수 없으나 법이 정한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단협을 들어 해고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이익을 줄수 없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동법 제 37조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유로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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