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ang 2020.06.24 17:34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질의할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A란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 4.5시간, 주 5일 근로(월~금)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근로를 한다면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근로예시 >

- 월 4.5H, 화 6.5H, 수 4.5H, 목 6.5H, 금 4.5H, 토 6.5H, 일 6.5H 근로

- 주휴일은 일요일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였을때

화 2H, 목 2H 연장근로, 토 4.5H, 일 4.5H 휴일근로, 토 2H, 일 2H 휴일연장근로

연장 4H + 휴일근로 9H + 휴일연장 4H  = 총 17H으로 보여지며, 주 12H 초과로 법적 위반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관공서 휴일에 따라 평일 공휴일에 쉬어야 하나 그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을때 연장근로로 포함이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 근로예시 >

4/27(월)4.5H, 4/28(화) 4.5H, 4/29(수) 4.5H, 4/30(목, 공휴일) 4.5H, 5/1(금, 근로자의날) 4.5H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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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의 내용과 같이 1일 4.5시간, 1주 22.5시간을 초과한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질문의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위반입니다.

    3. 평일 공휴일에 휴일인데 근무를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는 속하지만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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