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바밥 2020.06.24 18:11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상황이 없어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근로복지공단에서도 거의 한달이 넘게 접수상태라는 말만 있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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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2.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날 15일 경과해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15조 3항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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