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상황이 없어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근로복지공단에서도 거의 한달이 넘게 접수상태라는 말만 있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상황이 없어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근로복지공단에서도 거의 한달이 넘게 접수상태라는 말만 있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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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9 | 393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 2020.07.08 | 485 | |
기타 |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 2020.07.08 | 212 | |
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10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62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0.07.07 | 2935 |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9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82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7 | |
고용보험 |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 2020.07.03 | 21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532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716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4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 2020.07.01 | 520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31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41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 2020.06.30 | 12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6.29 | 375 |
1.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2.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날 15일 경과해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15조 3항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