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많은나이 2020.06.24 18:51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직원 월급을 30%삭감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단 무작정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3개월동안 30% 삭감하는게 가능한건지 ,

이런 경우 거부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할수도 있는데 제가보기엔 회사에는 코로나 여파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급여 30%삭감이 되면  회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해줘야되는 해택이라던가, 휴무라던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혹여나 제가 거부한다고 해서 회사측에서 강제로 짜르거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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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새로 쓰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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