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t119 2020.06.24 22:36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2주 이내 탄력적 근무제에 근무 기간이 12일 주기로 해도 되나요?

2. 2주 이내는 특정일 48시간 + 주 연장 근로 12시간 = 60시간 까지 가능 한데, 아래 처럼 평균 49시간이면 문제없는건가요?

a  조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b  조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c  조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주 평균 근로시간  12일에 10.5시간씩 884시간 근무하면 7일에  49시간으로  법정 주52시간 이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 초과 근무  9시간 발생

3. 1년 동안 횟수 제한 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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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시다시피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주기가 12일이라도 위의 요건에 부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12일 주기의 경우 2주가 아니므로 평균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2일 주기이지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나머지 2일도 평균 근로시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횟수 제한이나 유효기간등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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