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부터 2019년 3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합니다.
규정이나 방법은 전혀 모르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재정산을 신청합니다.
2017년 2월 부터 2019년 3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합니다.
규정이나 방법은 전혀 모르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재정산을 신청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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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8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8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93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324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65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63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9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2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73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6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83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310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2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72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3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 2020.06.30 | 681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41 |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액 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 간 차액을 계산하셔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참고로 저희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싸이트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