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부터 2019년 3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합니다.
규정이나 방법은 전혀 모르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재정산을 신청합니다.
2017년 2월 부터 2019년 3월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합니다.
규정이나 방법은 전혀 모르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재정산을 신청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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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8 |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의 8/15(토) 광복절 급여 처리 1 | 2020.07.01 | 1129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77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36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 2020.07.01 | 520 | |
기타 |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 2020.07.01 | 301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 2020.07.01 | 2496 | |
기타 | 감단승인문의 2 | 2020.07.01 | 22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91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1 | 2020.07.01 | 474 | |
휴일·휴가 | 근로 중 교통사고시, 휴일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 | 2020.07.01 | 750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 2020.07.01 | 1244 | |
임금·퇴직금 | 연차 잔여일수계산방법 2 | 2020.07.01 | 30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 2020.07.01 | 1587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8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11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6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630 |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액 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 간 차액을 계산하셔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참고로 저희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싸이트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