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eepp 2020.06.25 13:54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입니다

 6월 11일부터 서빙 알바를 시작하였고 근로 계약서도 쓴 상태입니다.

시급은 8590원으로 계약하였지만 아르바이트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90퍼센트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아르바이트는 하루 5시간씩 17:00부터 22:00까지 주5일 일합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에 전달 일한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7월 10일에 받게되는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달에 60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첫달인 6월에 일한 시간은 주에 15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6월이 29 30일로 끝나서 월,화만 일하고 7월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6월 29, 30일 7월 1,2,3일 주 5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여기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를 합의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25시간이 될 것 입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미달하거나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해도 기준은 애초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 단위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5시간*5일)+주휴5시간으로 총 30시간이며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30시간*4.34주*8,59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휴의 경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무가 2주 이상 걸쳐있고 해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그 날짜가 적더라도 주휴는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6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4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902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60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8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60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90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9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4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7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217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7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83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81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