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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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7.12 | 28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9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9 | |
임금·퇴직금 | 유보금 산정 조항 1 | 2023.01.06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61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37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225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5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3 | 158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 2024.05.23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40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