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뷰 2020.06.25 17:01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93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85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212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105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62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933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24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32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716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4
근로시간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2020.07.01 222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2020.07.01 520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20.06.30 131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2020.06.30 94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6.29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