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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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 2020.07.03 | 217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 2020.07.03 | 59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0.07.03 | 45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7 | |
고용보험 |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 2020.07.03 | 21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5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03 | 293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 2020.07.03 | 552 | |
임금·퇴직금 | 1일평균임금계산 1 | 2020.07.03 | 2523 | |
노동조합 | 대의원 회의 1 | 2020.07.03 | 1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48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 2020.07.03 | 68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7.03 | 11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2 | 1388 | |
근로계약 | 무급휴가관련 1 | 2020.07.02 | 328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64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 2020.07.02 | 705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