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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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79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6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86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310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2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72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3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 2020.06.30 | 682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41 | |
기타 |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 2020.06.30 | 2854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 2020.06.30 | 123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9 | 183 | |
임금·퇴직금 | 사직일 급여 지급여부와 인수인계기간 급여 여부 질문드립니다 | 2020.06.29 | 662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 2020.06.29 | 24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 2020.06.29 | 786 | |
임금·퇴직금 | 주재비가 퇴직금 포함여부 | 2020.06.29 | 19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6.29 | 37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dc 퇴직연금 1 | 2020.06.29 | 486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