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07-01입사
2020-06-30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총 7개가 생성된다는데 맞나요? 80%
그리고 월차가 2개 남았는데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미사용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07-01입사
2020-06-30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총 7개가 생성된다는데 맞나요? 80%
그리고 월차가 2개 남았는데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미사용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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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 2020.07.03 | 217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 2020.07.03 | 59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0.07.03 | 45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7 | |
고용보험 |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 2020.07.03 | 21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5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03 | 293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 2020.07.03 | 552 | |
임금·퇴직금 | 1일평균임금계산 1 | 2020.07.03 | 2523 | |
노동조합 | 대의원 회의 1 | 2020.07.03 | 1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48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 2020.07.03 | 68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7.03 | 11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2 | 1388 | |
근로계약 | 무급휴가관련 1 | 2020.07.02 | 328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64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 2020.07.02 | 705 |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즉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해 26개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