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0.06.26 14:01

126인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공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24시간2명을 맞교대 근무시키고 잇습니다.야간근로 없으며 24시간중 휴게시간12시간 입니다.

기본급:12*365/12/2=182.5*8590=1,567,675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5/1근로자의날에는 6*1.5*8590=77,310원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공휴일이 5/1근로자의날 포함16일이나 됩니다.

이럴경우 공휴일근무수당을 5/1근로자의날 수당처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30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주휴일 및 소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승인을 받은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두아들 2020.06.30 11:20작성
    그러면 지금처럼 기본급만 지급하면 된다는 말슴이신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잔여일수계산방법 2 2020.07.01 298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2020.07.01 1585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4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2020.07.01 17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89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93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59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4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88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7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3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45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5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60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6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