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2020.06.26 15:33

월급날이 10일 인데 자꾸 정해진 날짜에 주질 않네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13

20.05.11

19.11.11

19.10.11

19.09.17

19.08.13

19.07.15

이런식으로 계속 늦게 줍니다

19년7월15일 늦게 입금했으니 43조 위반인데 처벌 가능한지요??

처벌을 한후에 19.08.13 이걸로 또다시 노동부에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지요??

각달별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고소하여 처벌 가능 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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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처벌 이후에 또 다른 정기불 위반, 즉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병합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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