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2020.06.26 15:33

월급날이 10일 인데 자꾸 정해진 날짜에 주질 않네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13

20.05.11

19.11.11

19.10.11

19.09.17

19.08.13

19.07.15

이런식으로 계속 늦게 줍니다

19년7월15일 늦게 입금했으니 43조 위반인데 처벌 가능한지요??

처벌을 한후에 19.08.13 이걸로 또다시 노동부에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지요??

각달별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고소하여 처벌 가능 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처벌 이후에 또 다른 정기불 위반, 즉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병합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7.05 221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2020.07.05 2569
여성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20.07.04 3919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569
해고·징계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2020.07.04 117
휴일·휴가 연차환급 1 2020.07.04 324
해고·징계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2020.07.04 114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82
근로계약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2020.07.03 219
해고·징계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2020.07.03 59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07.03 454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8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51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20.07.03 293
임금·퇴직금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2020.07.03 560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계산 1 2020.07.03 2523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 1 2020.07.03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3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