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 근무시간 19:30~익일08:30 (8h근무-야간근무3h포함), 휴게5h)
- 00:00~05:00(5시간) 휴게시간에 학생과 함께 숙박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 근무시간 19:30~익일08:30 (8h근무-야간근무3h포함), 휴게5h)
- 00:00~05:00(5시간) 휴게시간에 학생과 함께 숙박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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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6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8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59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4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88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7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3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45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5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60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6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78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309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14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 지배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취침등을 취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