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홀릭 2020.06.26 15:51

안녕하세요
매월 급여는 기본급+식대로만 구성되어있고, 그 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 184만원 + 식대 10만원)
사측에서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주셔서 통상임금으로 재계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에 일단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 민원실 진정관님께서는 연장, 결근, 파업 등으로 평균임금에 피해가 발생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저는 단순 계산방법상의 차이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조 2항에 따라 계산되는 사유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경우에도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통상임금으로는 정산 받을 수 없냐고 다시 여쭈었더니 통상임금으로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고, 근로감독관님께 서류가 이관되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바꾸셔서 일단 서류 이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담당 회계사무실에서는 1일 통상임금까지는 제가 주장한 금액이 맞으나,  30일이 아니라 26.5일로 계산해야하기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같다며 노무사에게 확인했다고 하던데 저는 26.5일로 계산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일수는 무슨 법의 몇조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저는 퇴직급여보장법 8조1항이 근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동청 진정관님은 그건 중간정산에 관한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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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즉 결근, 파업 등으로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 해당하겠으나 이는 입법취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고, 현행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상 통상임금이 높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과 해당 감독관의 설명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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