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준 최저 시급이고 아침 8시 출근 저녁 8시간 주간 야간 4일씩하고 2틀 쉬고 이렇게 돕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이런식요 8시에 업무 시작하면 2시간 간격으로 휴식 식사 이런식인데 휴식시간은 15분
점심은 1시간 저녁은 30분 야간도 같고여 총 12시간 중에 2시간이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 시급에서 제외 됨
주휴수당 있고여 임금 계산 좀 알려주세용
20년 기준 최저 시급이고 아침 8시 출근 저녁 8시간 주간 야간 4일씩하고 2틀 쉬고 이렇게 돕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이런식요 8시에 업무 시작하면 2시간 간격으로 휴식 식사 이런식인데 휴식시간은 15분
점심은 1시간 저녁은 30분 야간도 같고여 총 12시간 중에 2시간이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 시급에서 제외 됨
주휴수당 있고여 임금 계산 좀 알려주세용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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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13 | 851 | |
휴일·휴가 |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 2020.07.13 | 11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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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근무 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 1 | 2020.07.11 | 110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1 | 1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 2020.07.11 | 958 | |
근로시간 | 3조3교대 휴게 시간 1 | 2020.07.11 | 1648 | |
기타 | 연수 완료 후 퇴사 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발급 1 | 2020.07.11 | 4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 2020.07.11 | 148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 2020.07.10 | 340 |
주간, 야간 모두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교대주기인 12일 내에서 총 근로시간은 8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0시간*365/12(교대주기)/12=202.77
연장가산 16*365/12(교대주기)/12*0.5=20.27
야간가산 32*365/12(교대주기)/12*0.5=40.55을 모두 합하면 263.61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주면 월평균급여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 여부와 시급제/월급제 여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