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즐길뿐 2020.06.27 22:47

20년 기준 최저 시급이고 아침 8시 출근 저녁 8시간 주간 야간 4일씩하고 2틀 쉬고 이렇게 돕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이런식요 8시에 업무 시작하면 2시간 간격으로 휴식 식사 이런식인데 휴식시간은 15분 

점심은 1시간 저녁은 30분 야간도 같고여  총 12시간 중에 2시간이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 시급에서 제외 됨 

주휴수당 있고여 임금 계산 좀 알려주세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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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야간 모두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교대주기인 12일 내에서 총 근로시간은 8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0시간*365/12(교대주기)/12=202.77
    연장가산 16*365/12(교대주기)/12*0.5=20.27
    야간가산 32*365/12(교대주기)/12*0.5=40.55을 모두 합하면 263.61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주면 월평균급여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 여부와 시급제/월급제 여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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