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을 채우면 하루에 15,000씩 3조 2교대라서 약 20일 근무하니까 30만원 정도가 성과금으로 주는데요(만근시) 

퇴사시 1년이든 2년다녔든 6개월분에 대한 성과금을 반납하게 하더라고여 퇴사하는 마지막달에는 

급여가 대략 200만원이면 50만원 밖에 못받는셈이죠 약 150만원 정도 회사가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6개월분에 대한 성과금 회사 사람구할때 하는 구인 글 연봉엔 성과금하고 포함시켜 광고하면서 

좀 이상한거같은데 노동법에 저촉은 안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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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성과급 환수통보가 위약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성과급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성과나 만근 혹은 개근을 이유로 임금을 추가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개근 혹은 만근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마이너스 방식은 임금 전액불 위반과 아울러 위에서 말한 위약금 예정금지 위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4조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참고>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 2018노676, 대법 2018도17135, 선고일자 : 2019-06-13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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