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zzi 2020.06.29 09:45

 비정규직으로 1년 6개월 정도 기본급 각종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월급여를 받았고 월차 반차를 쓸경우 월급에서 차감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소득세는 (월급×3.3%)를 차감하고 월급을 자급하였습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세금절감을 위한 비과세로서의 명시만 해둔것으로 알고 신경쓰지 않았는데

식대를 회사 세금절감을 위해서 비과세 처리하게 되면 (월급여-식대)×3.3%가 맞는데 회사에서는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은건지요

회사에서 처리한 식대를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지요?


원래 식사는 무료로 제공을 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길경우 식대반환 청구를 한다고 하면서 식사비용을 퇴사시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이번에 식대 반환청구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청구기간은 1년치 확인서가 있는 기간만 청구했고요

확인서 없는 달 청구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인지 용역계약서인지는 모르계지만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안에 식대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게 맞는지 의견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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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3.3%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확인을 하십시요.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1년 6개월 동안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면 식사제공을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관행의 성립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 식대반환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가 알 수 없으므로 식대반환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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