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이 2개 있습니다.

한개의 법인에 처음 8개월 일하였고 다른 한개 법인으로 2개월 일하는중입니다.

처음 입사일은 10월 9일 있었고 다른한개의 법인 5월 24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날이  10월9일 인지 5월 24일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10월9일로 되는지 5월 24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5월 24일이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법인의 성격이나 업무, 인사와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10월 9일이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914
기타 경력산정문의 1 2020.07.09 201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60
기타 연차차감방법 1 2020.07.09 507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방법 1 2020.07.09 269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31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20.07.09 171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1004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928
직장갑질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2020.07.09 1765
근로계약 출연계약서(특별계약) 에따른 노동자 인증및 퇴직금 1 2020.07.08 199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8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2020.07.08 818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3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212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9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9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2020.07.08 5273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2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