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이 2개 있습니다.
한개의 법인에 처음 8개월 일하였고 다른 한개 법인으로 2개월 일하는중입니다.
처음 입사일은 10월 9일 있었고 다른한개의 법인 5월 24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날이 10월9일 인지 5월 24일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10월9일로 되는지 5월 24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법인이 2개 있습니다.
한개의 법인에 처음 8개월 일하였고 다른 한개 법인으로 2개월 일하는중입니다.
처음 입사일은 10월 9일 있었고 다른한개의 법인 5월 24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날이 10월9일 인지 5월 24일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10월9일로 되는지 5월 24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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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58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4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88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7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3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45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5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60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6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78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304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1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72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5월 24일이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법인의 성격이나 업무, 인사와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10월 9일이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