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 2020.06.29 11:05

병원내에서 5월말 발생한일이고 저는 직장내 수간호사이고 직원3명이 직장내갑질로 직장내 감사실과 인권담당 부서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사유는 올해부임받은 수간호사 6개월경력 책임간호사는 4월발령받아 2개월이고 업무미숙상태였었습니다.

수간호사가 책임간호사업무가 업무가 익숙하지않으니 도와주고 협조하라는 지시에 대한 불만과 근무표가 불공평하다라는 내용과 신규간호사 교육시키라는 간호실 지시가 불합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들어갔고 갑질은 감사실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으나 6월중순 인권담당 직원이 조사하러 내려왔었는데 내용이 "일 못하면 사직서 쓰라"라는  제가 말로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적어놔서 조사하러 온 직원이 조사과정중에 민원을 적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수간호사는 그런말을 한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니 인권담당자가 본병원 간호실장과 서로 얘기한 후에 사실이 아니면 민원을 적은사람이

민원을 내리라고 했고 삼자대면을 실장,투서인,상사 했고 저는 그런말을 한 사실도 없고 허위사실임을 자백받았습니다. 하부직원이 상사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은 사실로 인해 상사는 너무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배신감을느꼈고,간호사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지경이고 억울하고분합니다. 그리고 간호실의 미온적인 대처로 하부직원은 7월에도 같은 근무부서에서 일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하부직원 3명에 포함된사람은 7월에도 같이 근무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너무화가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에 인권담당부서에 허위사실로 민원을 넣은사람을 부서이동 시키고 싶고 이 허위사실을 다른곳에 유포못하도록 할려면 노무관련해서 조치사항은 무엇이있을까요? 민원을 넣은직원은 본 병동으로 온지 3개월된직원이고 보호자민원사건 1건,투약오류사건 1건등 이 있는데 거짓말을 계속해서 CCTV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권담당부서 직원이 내려왔을때 직장장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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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한번 관련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을 적었다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적었다는 것인지(가령, 공개된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림)도 같이 올려주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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