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직중에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 | 2020.07.09 | 1372 | |
기타 | 인수합병 시 직원임금문제 1 | 2020.07.09 | 1871 | |
여성 |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 2020.07.09 | 1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0.07.09 | 10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 2020.07.09 | 28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 2020.07.09 | 1922 | |
근로계약 | 월차개수 문의 1 | 2020.07.09 | 25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 2020.07.09 | 298 | |
기타 |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 2020.07.09 | 15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9 | 3916 | |
기타 | 경력산정문의 1 | 2020.07.09 | 201 | |
최저임금 |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 2020.07.09 | 162 | |
기타 | 연차차감방법 1 | 2020.07.09 | 50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방법 1 | 2020.07.09 | 269 | |
근로계약 |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 2020.07.09 | 331 | |
임금·퇴직금 |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9 | 7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20.07.09 | 171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1008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 2020.07.09 | 934 | |
직장갑질 |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 2020.07.09 | 1765 |
1.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7월 1일이 퇴사일이 되고, 연차휴가는 매월 1일씩 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