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20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
적용시 매월 고정으로 반영되는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총 급여 20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
적용시 매월 고정으로 반영되는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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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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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상 비과세 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자녀양육비가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