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7564 2020.06.29 13:31

총 급여 20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

적용시 매월 고정으로 반영되는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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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법상 비과세 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자녀양육비가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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