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20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
적용시 매월 고정으로 반영되는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총 급여 20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
적용시 매월 고정으로 반영되는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8 | 548 | |
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09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 2020.07.08 | 5271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7.08 | 72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8 | 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7.08 | 21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59 | |
기타 |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 2020.07.08 | 4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5 | |
기타 |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 2020.07.08 | 132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43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0.07.07 | 2903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9 |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 2020.07.07 | 253 |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8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8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23 | |
휴일·휴가 |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 2020.07.07 | 311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 2020.07.07 | 662 |
1. 세법상 비과세 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자녀양육비가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