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후마미 2020.06.29 14:26

현재 재직중이며

근무조건은 야간근무4개 휴일9게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근무중 임신이되어

야간근무 0개 휴일7개 연봉을 삭감해서 연봉 재 계약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다시 작성하는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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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와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중 시간외 근로와 휴일,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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