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채 2020.06.30 12:18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제로 월~금요일까지 9시-6시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토.일 쉬구요

6월30일 기준으로 11일 무급휴가사용했습니다.  그전까진 정해진 월급을 받았구요

궁금한건  월급이 200만원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받던 200에서 무급휴가 11일수만큼 빼고 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일한일수 11일만 급여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일당계산시 나누기 25일 하는건가요? 나누기22일 하는건가요?

일요일은 유급휴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통상임금 일급을 산출하여 월급여에서 11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유급주휴일은 1주 개근을 전제로 부여하게 되므로 11일의 사이에 1주일 내내 근로제공하지 않은 주가 있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54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2024.04.23 154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2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51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5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9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1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4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4 147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46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42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2024.04.23 142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41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4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40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40
임금·퇴직금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9 1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