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채 2020.06.30 12:18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제로 월~금요일까지 9시-6시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토.일 쉬구요

6월30일 기준으로 11일 무급휴가사용했습니다.  그전까진 정해진 월급을 받았구요

궁금한건  월급이 200만원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받던 200에서 무급휴가 11일수만큼 빼고 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일한일수 11일만 급여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일당계산시 나누기 25일 하는건가요? 나누기22일 하는건가요?

일요일은 유급휴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통상임금 일급을 산출하여 월급여에서 11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유급주휴일은 1주 개근을 전제로 부여하게 되므로 11일의 사이에 1주일 내내 근로제공하지 않은 주가 있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20.07.04 3919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508
해고·징계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2020.07.04 117
휴일·휴가 연차환급 1 2020.07.04 322
해고·징계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2020.07.04 114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82
근로계약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2020.07.03 219
해고·징계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2020.07.03 59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07.03 45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51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20.07.03 293
임금·퇴직금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2020.07.03 558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계산 1 2020.07.03 2523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 1 2020.07.03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2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2 1422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