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조건 악화, 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개인사유라고 적고 자진퇴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임금 체불로는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해서 임금체불원 받았습니다. 혹시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무 조건 악화, 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개인사유라고 적고 자진퇴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임금 체불로는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해서 임금체불원 받았습니다. 혹시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 2020.07.05 | 2552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9 | |
근로시간 |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 2020.07.04 | 2490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17 | |
휴일·휴가 | 연차환급 1 | 2020.07.04 | 322 | |
해고·징계 |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 2020.07.04 | 114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2 | |
근로계약 |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 2020.07.03 | 217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 2020.07.03 | 59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0.07.03 | 45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7 | |
고용보험 |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 2020.07.03 | 21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5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03 | 293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 2020.07.03 | 552 | |
임금·퇴직금 | 1일평균임금계산 1 | 2020.07.03 | 2523 | |
노동조합 | 대의원 회의 1 | 2020.07.03 | 1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49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 2020.07.03 | 68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7.03 | 116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귀하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명시하셨다면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의 허위기재는 사실조사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만큼 사용자는 귀하의 사직원을 근거로 제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할 것 입니다. 최소한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 개인사유로 작성했다는 근거 정도는 제시하셔야 사유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후 2개월 경과,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