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o330 2020.06.30 13:30

회사에서 근무 조건 악화, 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개인사유라고 적고 자진퇴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임금 체불로는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해서 임금체불원 받았습니다. 혹시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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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귀하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명시하셨다면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의 허위기재는 사실조사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만큼 사용자는 귀하의 사직원을 근거로 제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할 것 입니다. 최소한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 개인사유로 작성했다는 근거 정도는 제시하셔야 사유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후 2개월 경과,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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