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sy22 2020.06.30 14:03

저는 피아노학원 강사인데요. 근로자는 저 1명입니다.근로계약서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구요.퇴직증명서는 억지로 받아냈는데 이직확인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청구를 하러 갔어요,근데 근로 복지공단에서 이거 꼭 해야하는냐  이렇게 하면 업주가 과태료를 문다.그래도 할거냐 등등 자기네 업무 처리 할것이 많아 진다면서 조사하는데 30일이나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저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그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제 실제 근무일이 틀려서 일이 복잡하다더군요.그러다가 저한테 업주와 통화해보라고 주더군요,업주는 또 같은이야기를 합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으로 고치고,근무시작일 고친것)으로 작성 해주면 이직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여하튼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했어요.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요.저는 그사람이 근로계약서 위반 했다고 신고해놨는데 제가 이직확인처리를 위해 왜 다시 그 계약서를 써줘야 할까요>>근로복지공단은 어제 방문했는데 서류는 일단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서 복사본이 잘 안보인다고 해서 다시 메일보내라고해서 보냈는데도 수신확인조차 안하고 ....거기다가 전화하니 근무 담당자가 없다고 나옵니다.전화연결도 안되고..너무 억울하네요,.업주 본인이 잘못으로 저는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고....퇴직처리도 제대로 안되고...근로장려금이나 이런거 지원하는것도 안되고..너무 억울합니다.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이직확인처리 요구 하려고 간건데 ...그것도 못하게하고...직원이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수도 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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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신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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