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이ㅣ 2020.06.30 15:06

안녕하세요.

음식점 서빙으로 취직을 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1.수습기간 한달이라고해서 40%를 제외하고 임금의 60%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말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10%로라고 알고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정확하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실제 본점에 취업전 일을 배워야한다며  다른업장에서 이틀동안 일 12시간 근무를 하였고 

24시간노동에 대해선 임금지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틀노동시간에 대한임금 받을수있는지여부)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 업장에서 추가연장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60%만 준다고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임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와같은 동시입사직원이 3명입니다.

답변주시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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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의 계산방식등을 서면에 적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업장에서 수습근로기간 한달간 구두상 근로계약한 임금의 60%만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구두상 근로계약한 임금의 60%가 2020년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 5조제2항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하였거나,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지급받은 임금액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8,590원의 10%를 감액한 7731원에 미달할 경우 이는 법위반이 됩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구두상 근로계약한 임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이 7731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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